2025-08-05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 및 교육장의 아동학대 전력 조회 권한 부여**: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기관에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인원이 배치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할 수 있게 합니다. 2. **아동학대 범죄 노출 사전 차단**: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됨에 따라, 아동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로 인해 교육기관의 아동 보호 조치가 강화됩니다. 3. **인력 공백 최소화**: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기에 확인함으로써, **취업제한 대상자를 뒤늦게 확인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재모집 절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력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교육기관에서 아동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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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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