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가정위탁 아동의 후견인 지정 및 위탁 양육자의 대리권 행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위탁 아동의 후견인 규정 신설]**: 현행법상 시설 보호나 입양 아동과 달리 별도의 규정이 없었던 **가정위탁 아동을 위한 후견인 지정 특례**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친권자가 없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아동들에게 **법적 보호자를 신속하게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2. **[위탁 양육자의 실질적 대리권 부여]**: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위탁 양육자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실거주지에서의 긴급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아동의 대리권 행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3. **[보호 유형 간 불합리한 차별 해소]**: 시설 보호 아동이나 입양 대상 아동은 관련 법에 따라 지자체장 등이 후견인이 될 수 있었으나, 가정위탁 아동은 복잡한 재판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보호조치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평등하고 신속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 **[아동 복리를 위한 적시 의사결정 지원]**: 기존에는 친권 상실이나 일시정지 재판을 거치느라 중요한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적 한계를 극복하여 **아동의 복리를 위한 필수적인 결정**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위탁 아동이 법적 대리권의 공백 없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 환경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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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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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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