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필수 근무기간을 정하여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현재는 근로환경과 처우 문제로 인해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2.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기준 마련: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시·군·구에 배치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는 현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3. 사례관리 거부 시 처벌: 사례관리 거부 시 이를 처벌하도록 합니다. 현재는 사례관리 거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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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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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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