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아동학대 의심시 즉각 분리 보호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아동학대 가능성이 높은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호자와 아동을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함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분리하여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함 3.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 과정에서 보호조치를 취하거나 보호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한 세부 조항 추가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아동학대 가능성이 높은 경우, 보호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호자의 재학대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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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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