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선 의원
울산 동구 초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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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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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727
공동발의법안
나이
46 세
성별
남
번호
02-784-2135
이메일
kts230410@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1019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허 사유를 정비하고 사업주의 통보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4
김태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허 사유의 합리적 정비]**: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체인력 채용 불가능'과 같은 모호한 이유로 근로자의 권리가 **자의적으로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통보 의무 및 기한 명시]**: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그 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가 장기간 답변을 기다려야 했던 불확실성을 해소하였습니다. 3. **[신청 허용 간주 규정 도입]**: 사업주가 정해진 **30일의 기한 내에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작동성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불투명한 거부 절차를 개선하고 사업주의 답변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괴롭힘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하여 알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3
김태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 결과 통보 범위 확대]**: 기존에는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에 한정되었던 징계 결과 통보 대상을 **직장 내 괴롭힘 사건**까지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폭언, 가혹행위 등 다양한 괴롭힘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 **[피해자의 알 권리 및 방어권 보장]**: 상명하복이 뚜렷한 군 조직의 특성상 피해자가 권리 구제를 위해 대응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여,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징계처분 결과를 반드시 통보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사건의 처리 과정을 명확히 파악하고 향후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방어권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3. **[공무원 간 형평성 제고]**: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은 이미 괴롭힘 사건의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차별을 해소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군무원 또한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 보호와 정보 접근성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 조직 내 괴롭힘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 결과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돕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임신 중인 배우자 돌봄을 위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3
김태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자녀 양육 등을 위해서만 가능했던 육아휴직을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고위험 임산부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배우자가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있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등으로 인해 입원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남성 근로자가 곁에서 실질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3. **출산 전후 가족 돌봄 체계의 실무적 보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본인의 모성보호를 넘어, **남성 근로자도 임신 단계부터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출산 전후에 걸친 가족 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위험을 예방하고, 부모가 함께 임신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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