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보고 의무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교육 강화: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실시되는 교육 이후 결과에 대한 조치규정이 없어 교육의 효과적인 시행과 관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교육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사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과 보수교육에는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 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3. 교육결과의 보고 및 제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가 받은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아동학대 예방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아동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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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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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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