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 - 현재는 도시공원 관리자나 학교 시설장이 신청해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만, 이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자동으로 지정되도록 함. 2. **강행규정 도입**: - 도시공원이나 학교 부근은 자동으로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도록 하여 아동 보호 강화. 3. **범죄 예방 조치 강화**: -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의 조치를 더 철저하게 수행. 법안의 취지는 아동을 유괴 등의 범죄로부터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신청 방식 대신 강제적으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지역사회 전반의 아동 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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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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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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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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