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아동학대 피해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 의무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ㆍ도지사 등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해 의식소통이 어려운 어린 아동의 경우 의사의 진단을 의무화하여 학대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만 7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학대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의 진단을 의무화합니다. 3. 국가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필요에 따라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의사의 진단을 통해 어린 아동의 학대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어린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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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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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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