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0

아동학대 범죄 판결문 송달 의무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인한 형 판결과 취업제한 명령을 내린 경우, 판결서를 형사사건 당사자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관련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송달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게 합니다. 2.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시, 법원으로부터의 판결서 송달이 포함되어, 해당 기관의 취업제한 사항을 개선하고 점검하는 데 기여합니다. 3. 판결서 송달 기한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명시하여,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아 취업제한 명령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아동관련 기관에서 취업하는 것을 차단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다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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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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