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

자립보호 아동 지원 강화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는 보호대상 아동이 시설을 떠난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립정착금은 1인당 800만 원 이상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상황과 추진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자립정착금 지급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권고된 금액보다 적은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모든 아동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지원 차이를 줄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보호대상 아동이 균등한 조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6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