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1

아동종합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조사 주기는 5년으로 너무 길어 시간이 지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아동종합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아동복지정책의 효과적인 수립과 시행을 위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자주 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아동의 복지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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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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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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