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6

경찰도 아동학대 시스템 정보 직접 열람 허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의 현장출동 시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 신고 시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열람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초기 대응 단계에서의 제도적 한계를 해결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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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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