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지원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과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자산형성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자산형성지원정보시스템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업무와 금융자산의 관리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 기록 및 관리함. 3. 자산형성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받는 아동들의 상황을 파악하여 지원 공백을 해소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함. 이 법안의 취지는 보호종료청소년 등 취약계층 아동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산형성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아동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의 공백을 해소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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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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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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