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6

아동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관 명칭 변경**: 기존 '아동권리보장원'의 명칭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여, 아동 관련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2. **정부 출연금 지급 근거 마련**: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보조금 형태로만 받고 있는 것에 한계를 느껴, 정부가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및 다양한 아동 지원 사업 수행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3. **인지도 및 책임 강조**: 아동권리보장원이 기존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던 다른 민간 기관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기관 명칭 및 법적 지위를 통하여 국가의 책임을 보다 강조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복지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아동복지의 강화 및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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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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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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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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