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7

학생생활지도 행위 시 교사를 정서적 학대행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서적 학대행위의 범위가 명확해짐: 현행법에서 '정서적 학대'의 정의가 모호한데,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하여 학부모나 학생에 의한 일방적인 학대 신고를 방지하고자 함.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외: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서 제외됨으로써, 교육 목적의 행위가 부당하게 아동학대로 오인되거나 신고되는 것을 방지. 3. 아동과 교원의 권리 보호 강화: 그 결과 아동 뿐만 아니라 교원의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 교육 현장에서의 상호 존중과 균형 있는 권리 보호 체계를 확립함. 법안의 취지는 현행 법률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정서적 학대의 범위에 대한 혼동을 방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교육활동을 잘못된 신고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아동과 교원 양자의 권리를 골고루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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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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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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