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범위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양육 가정과 가정위탁을 구분하여 지원을 받는 방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 대리양육이 아닌 가정위탁으로 분류된 사람은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ㆍ양육하면서 별도의 지원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3. 다양한 가정위탁 유형을 하위법령에 규정하여, 정서적 지원과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 특정 아동들을 고려한 전문적인 보호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가정위탁과 대리양육의 지원 방식을 개선하여 보호대상아동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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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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