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아동학대피해아 원가정보호 예외 마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행위자인 보호자의 경우, 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치료 결과를 고려하여 지원과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2. 아동학대 행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 및 교육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에 참여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와 치료를 강화하고,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 양측의 원활한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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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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