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

의사표현 어려운 아동 학대우려시 쉼터 보호 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려운 아동들의 학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기관의 상담원의 의견을 듣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일시 위탁 보호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안 제15조제6항제1호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어려운 아동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의사전달이 어렵거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동들에게 일시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학대 여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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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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