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아동급식 지원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지원 확대**: 이전에는 아동급식 사업이 모두 지자체별 조례에 따랐다면,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중앙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정기적인 점검 및 실태조사**: 아동급식 지원현황 점검 및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3. **급식카드 관련 문제 해결**: 결식 우려 아동에게 지급하는 급식카드의 낮은 지급단가와 사용처 부족 문제를 개선하여, 실제로 아동들이 급식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합니다. ### 법안의 취지: 이번 법률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더욱 심화된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결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국가가 지역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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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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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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