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4

아동학대 범죄자의 산후조리원 취업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이 취업할 수 없는 기관의 범위 확대: 산후조리원이 취업 제한 기관에 추가됩니다. 2. 산후조리원 내 아동학대 문제 대응: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산후조리원 내 아동학대 이슈에 대응하여 취업 제한을 명시합니다. 3. 예방 및 보호 강화: 취약한 시기인 신생아가 산후조리원에서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후조리원과 같은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의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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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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