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4

지자체 CCTV, 국가재난관리 통신체계와 연계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정형 CCTV 영상정보를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 등 국가기관이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국가의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와 지방자치단체의 CCTV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3. 기초 및 광역단체의 CCTV 정보를 국가 관계기관이 신속히 활용함으로써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속도를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CCTV 영상정보를 국가 재난 및 안전 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최근 사고 사례를 통해 나타난 재난 대응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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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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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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