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재난 발생 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방자치단체 등 보유·임차 헬기의 일괄 동원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헬기 일괄 동원 근거 신설]**: 현행법에 없던 헬기 일괄 동원 규정을 신설하여, 재난 발생 시 중앙대책본부장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련 기관 보유·임차 헬기의 동원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헬기의 **적시 투입**이 가능해져 초기 대응력을 높입니다. 2. **[동원 대상과 범위 명확화]**: 동원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소방청·산림청·해양경찰청**,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보유·임차한 회전익항공기를 **포함**했습니다. 기관별 독자 운용을 **지양**하고 통합 운용 원칙을 분명히 합니다. 3. **[지휘·명령 체계 일원화]**: 재난 시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중앙대책본부장 명령**이 헬기 투입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하던 헬기 **중복·지연 투입** 문제를 개선합니다. 4. **[현장 대응 속도와 효율성 제고]**: 헬기의 **일괄 동원**으로 화재 진화·수색구조 등 골든타임 내 투입이 가능해집니다. 동일 자원의 **우선순위 배분**과 상호 지원이 체계화되어 자원 운용 효율이 향상됩니다. 5. **[법조문 신설·정비]**: 헬기 동원 절차와 권한을 **제39조 제1~3항**에 신설하고, 연계 규정을 **제51조 제4항**에 정비했습니다. 조문 명문화로 현장 적용의 법적 **명확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재난 시 공공 헬기의 통합·신속 운용을 통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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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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