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경찰의 재난상황 보고주체 포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상황 보고 주체 확대**: 현행 법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국가핵심기반 관리기관의 장만이 재난상황을 보고할 주체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경찰**을 추가하여, 경찰도 재난상황을 보고할 의무를 가지도록 했습니다. 2. **신속한 재난 상황 보고 체계 강화**: 최근 이태원 사고와 같은 사례에서 경찰이 재난상황 보고 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재난관리 주관 기관인 행정안전부로의 보고가 누락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도 보고 주체로 명시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보고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법률조항 수정**: 이를 위해 동 법률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제1항 및 제4항에 **경찰을 포함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찰을 재난상황 보고 주체에 포함시킴으로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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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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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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