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재난 안전조치 위해 사유지 출입 허용하는 법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 안전조치 권한 강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에 대해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게 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긴급하게 안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응급조치 과정의 제약 완화**: 재난 발생 우려가 있거나 이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 방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유지를 경유해야 할 때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던 기존의 제약을 없앴습니다. 3. **손실 보상 제도 마련**: 긴급 안전조치나 응급복구를 위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 사유지에 출입한 경우, 해당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제약을 완화하여 재난관리를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의 안전을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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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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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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