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재난문자방송 남용 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재난문자방송 송출 시 임의로 표준문안을 수정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재난 발생 일시, 위치, 대피요령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재하도록 제한합니다. 2. 재난방송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문자방송을 송출하는 기관에 경고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문자방송의 정보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되어 재난상황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재난방송 송출시 임의적인 수정을 제한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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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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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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