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2

복합재난시 수재의연금과 지정기탁 모두 가능하게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합재난을 신설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성격을 모두 가진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정의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2. 위와 같은 복합재난 발생 시, 수재의연금(자연재난 시 모금되는 구호금)과 지정기탁(사회재난 시 기부금품 등록 및 모금)을 모두 허용하여 재난 구호와 성금 모금에 있어 제약을 줄이고자 합니다. 3. 사회재난 시에 모금을 계획하는 자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에게 모집목적 등 계획서를 등록하면 지정 기탁이 가능하게 해 모금 절차를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의 발생 요인이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복합재난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구호 활동과 성금 모금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효과적 재난관리를 위한 방재도로 지정 법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농작물 피해 포함을 통한 재난 지원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재난 관리 민간 참여 부상자 보상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일정 규모 이상 재난시 원인조사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