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3

중앙통합형 재난경보 시스템 도입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통합형 경보 시스템 도입**: 기존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재난경보체계를 **중앙정부가 지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경보의 표준화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정보전송 매체의 일괄 연계**: 휴대폰, 방송, 라디오 등 모든 전송 매체를 **일괄 연계**하여 재난경보를 송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 의무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이 중앙정부가 지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의무화하여,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기경보체계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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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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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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