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재난 관리 민간 참여 부상자 보상 확대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지원 민간인력의 치료와 보상 지원: 현재는 재난 발생 시 부상을 입은 민간인력에 대해서는 치료만을 실시하고,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이 법률개정안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2. 민간인력의 긴급구조활동 참여 지원 강화: 법률개정안을 통해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와 민간의 긴급구조지원요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며, 치료와 보상 지급 외에도 보다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3. 재난관리 협력체계의 강화: 정부와 민간의 재난관리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대규모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민간의 자원봉사와 긴급구조지원요원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난관리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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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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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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