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5

공동주택 등 필수시설 복구비 선지급 의무화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 및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복구비를 포함하여 재난 피해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재난 피해 신속한 복구를 위해 복구비 선지급을 의무화합니다. 3. 재난 피해자가 복구비를 받기 위해 사전에 재난 피해 물량 등을 신고하는 절차를 삭제함으로써 피해자의 부담을 줄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빈번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효과적 재난관리를 위한 방재도로 지정 법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농작물 피해 포함을 통한 재난 지원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재난 관리 민간 참여 부상자 보상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일정 규모 이상 재난시 원인조사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