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재난 유가족 권리 보장 및 지원 법안 마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가족 지원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피해자의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2. **유가족 모임 지원**: 재난 피해자 유가족들이 모여 소통하고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연대할 수 있도록 유가족 모임을 공식적으로 지원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유가족 지원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가족 단체가 활동하기 쉽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유가족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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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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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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