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사회재난 포함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유형의 확대]**: 기존에는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만 나누고 있었으나, **정보통신망의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를 사회재난의 종류에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국가 차원에서 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망 관련 사고를 재난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심각한 사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국가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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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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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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