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7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포함시킴 2. 각 기관에 대한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의무 규정 마련 3.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해 필요한 기관 및 민간업체도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을 의무화함 이 법안은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의 의무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포함된 기관뿐만 아니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적용하고, 재난 대비를 위해 필요한 기관들에 대해서도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핵심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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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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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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