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3

전통사찰·등록문화재도 재난지원금 지급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국가지정 문화재는 아니지만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사찰과 유형의 등록문화재들도 적절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 재난 시에 피해를 입은 전통사찰과 등록문화재들을 보호하기 위해 구호 활동 및 복구 지원을 위한 전문 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하였습니다. 3. 재난 발생 시, 전통사찰과 등록문화재들에 대한 긴급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해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관련 협력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상황에서 국가지정 문화재가 아닌 전통사찰과 등록문화재들도 적절한 구호 및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 기구를 설립하여 효율적인 재난 대응 및 복구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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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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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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