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8

광역지자체장의 재난응급조치 권한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동일하게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응급조치의 권한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2. 현재는 재난의 규모나 영향이 매우 크고 광범위해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 조건을 없애서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재난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고 합니다. 3.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와 같이 재난 규모의 제한 없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재난 상황에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대응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발생 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법률의 명확한 규정을 통해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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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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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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