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2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재난'의 유형에 '다중밀집인파사고'가 명시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다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을 재난관리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정부의 재난대응에 대한 책임을 더 명확히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예방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는 이전의 재난 및 안전관리 법규가 다중밀집인파사고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건의 부실대응에 대해 법적 규정의 미비를 탓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의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향후 재난 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효과적 재난관리를 위한 방재도로 지정 법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농작물 피해 포함을 통한 재난 지원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재난 관리 민간 참여 부상자 보상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일정 규모 이상 재난시 원인조사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