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교통안전지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안전지표 개발**: 경찰청장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목표로 교통안전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조사하여 작성 및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교통안전지표의 활용**: 지방자치단체장은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 경찰청이 개발한 교통안전지표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지역의 교통 안전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교통안전지표의 개발과 활용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그동안 미비했던 법적 지원을 보완하여 교통안전지표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각 지역의 교통안전 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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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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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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