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0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의 학교나 기타 시설의 관리자들이 교통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시장 등)에 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 2. 지자체는 매년 다음 해의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계획을 세워 경찰청장에게 알리도록 규정 강화. 3.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계획을 세울 때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명시. 법안의 취지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강화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더욱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들에게 더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마련하고 예방적 조치를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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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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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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