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4

전통시장ᆞ병원도 노인보호구역 대상 포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노인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등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 보행자 보호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제안이 목적입니다. 2. 이 법률안에서는 전통시장이나 병원과 같이 노인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를 특정하여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노인 통행이 많은 곳의 주변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교통약자인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노인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노인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인 노인이 보다 안전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조오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동 위험행위 및 난폭운전 처벌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특수번호판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자격 확인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반려동물 차량 탑승 시 안전조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