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노인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을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명시적으로 추가합니다. 노인의 일상 보행 동선이 많은 전통시장 주변까지 보호 범위를 넓혀 안전 사각지대를 줄입니다. 2. **전통시장 주변 교통안전 조치 강화**: 전통시장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제한속도 하향**과 **교통안전시설 보강**(예: 횡단보도 정비, 과속단속장비·안전표지 설치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행자 우선의 주행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지정 근거 명확화로 지자체 실행력 제고**: 그간 지자체 조례에 의존하던 전통시장 주변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정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입니다. 예산·주차 민원 우려로 지정을 주저하던 문제를 완화하고, 표준화된 기준에 따른 지정을 촉진합니다. 4. **고령 보행자 사고 집중지역에 대한 대응**: 보행자 사망 비중이 **약 35%**에 이르고, 노인 보행 사망 비중이 **57.5%(628명, 2020)**에서 **67.0%(616명, 2024)**로 증가한 현실을 반영합니다. 전통시장처럼 노인 보행이 빈번한 지역에서의 사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합니다. 5. **조문 신설 사항 명시**: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 제4호**를 신설하여 전통시장을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법문에 구체화합니다. 관련 하위기준 정비와 현장 적용의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이 개정안은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적극 지정·관리함으로써, 노인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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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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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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