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건설기계 통행 제한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건설기계 통행 제한**: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교 및 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예: 지게차)의 **통행을 제한**합니다. 2. **교통안전요원 정의 및 지시 준수**: - **교통안전요원**: 교통정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 **보행자와 운전자는 교통안전요원의 신호와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3. **교통지도활동 확대**: - **교통안전요원**을 통한 **등교 및 하교 시간대의 교통지도활동**이 확대됩니다. 이는 어린이와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더욱 확실히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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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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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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