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초소형 자동차 분류 신설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이륜자동차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합니다. 2. 이륜형자동차에는 기존의 이륜자동차뿐만 아니라 삼륜 또는 사륜 형식의 초소형자동차도 포함됩니다. 3. 이러한 변경으로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의 이륜자동차 분류가 초소형자동차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동차 분류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자동차를 적절히 분류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며, 도로교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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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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