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1

고속도로 위험방지 등 조치에 관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공무원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 위험 또는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통행을 금지하거나 운전자에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한국도로공사나 유료도로관리권자와 경찰서가 긴밀하게 협조하여 고속도로에서의 위험 방지나 인명수색과 같은 긴급 상황에 대비합니다. 3. 해당 업무 수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순찰원이나 유료도로관리권자가 교통사고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경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도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경찰과 한국도로공사,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원활하게 협력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긴급 상황 대응에 힘쓸 수 있게 되며, 국민들의 안전한 도로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박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동 위험행위 및 난폭운전 처벌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특수번호판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자격 확인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반려동물 차량 탑승 시 안전조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