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9

건설공사 신호수의 신호를 준수의무에 포함시키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등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공사에서의 교통정리를 위한 신호수의 신호를 도로 이용자가 따르는 의무가 없는데, 이 법률안은 건설공사 신호수의 신호를 도로 이용자가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건설공사현장의 교통질서를 합리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법안에 따르면 건설공사 신호수의 신호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과실비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건설공사 신호수의 신호 무시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 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건설공사 신호수의 신호나 지시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공사현장을 둘러싼 교통질서를 더욱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건설공사현장에서의 교통정리를 위한 신호수의 신호를 도로 이용자가 따를 의무를 만들어 건설공사현장의 교통질서를 개선하고, 건설공사 신호수의 신호 무시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로교통의 안전을 보다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홍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동 위험행위 및 난폭운전 처벌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특수번호판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자격 확인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반려동물 차량 탑승 시 안전조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