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5

불법주차 알림 서비스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 위반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전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차량에 주차 위반 사실을 알리기 위한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함. 3. 주차 위반에 대한 획일적인 과태료 부과처분을 지양하고 선의의 위반운전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함. 이 법률개정안은 주차 위반사실을 빠르게 알리고 선의의 운전자를 구제하여 교통질서를 원활히 유지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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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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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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