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무자격 운전교육 알선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알선행위 처벌**: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운전학원이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한 홍보 금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홍보를 정보통신망(예: 인터넷)에서 금지하여 불법 도로연수 광고를 방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무등록 운전교육과 이의 알선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불법 운전교육이 초래할 수 있는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도로연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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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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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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