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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부산 해운대구갑 초선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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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321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50 세

성별

번호

02-784-9423

이메일

joo_jinwoo@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339호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의 재범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반드시 청구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8
접수

주진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착명령 청구의 의무화**: 현행법상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있어도 부착명령 청구가 선택사항이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임의에서 의무로 전환**합니다. 이제 검사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드시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2. **적용대상과 요건의 명확화**: 부착명령 청구 의무의 대상은 **미성년자(아동·청소년)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요건은 **재범의 위험성 인정 시**로, 법원의 심사를 전제로 검사의 청구 단계에서 누락을 방지합니다. 3. **집행 일관성 및 제도 실효성 제고**: 일부 상황에서만 의무 청구를 두던 한계를 보완하여, 이 범주의 범죄에 대해 **청구의무를 일반화**함으로써 집행의 일관성을 높입니다. 지역·사건별로 달랐던 **청구 누락과 편차를 최소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4. **사후관리 강화와 재범예방**: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의무화로 출소 후 관리가 강화되어 **재범 예방**에 기여합니다. 아동·청소년 보호 중심의 관리체계를 확립해 **학부모와 국민의 불안 감소**를 도모합니다. 5. **근거조문 정비**: 본 개정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제2항 개정**을 통해 청구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관련 규정 체계를 정비하여 집행기관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합니다.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유괴범죄자의 전자감독 청구를 의무화하여 국가의 사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재범을 예방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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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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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화하고 미수범 감경을 금지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8
접수

주진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 약취·유인 법정형 강화**: 현행 상한형인 **‘10년 이하의 징역’**을 개정하여,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합니다. 상한 중심에서 하한 중심으로 전환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2. **미수범 감경 배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죄의 미수범에 대해 **감경을 허용하지 않도록** 변경합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감경 없이 처벌**해 범죄의 위험성과 반사회성을 반영합니다. 3. **실형 선고의 원칙화**: 하한형을 **‘3년 이상’**으로 설정해 법원이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는 양형 실무에서 관대한 처분 가능성을 줄여 억지력을 강화합니다. 4. **적용 범위 및 조문 정비**: 개정 대상은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로, **형법 제287조 및 제294조**를 개정합니다. 범죄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처벌 구조로 조문을 정비합니다. 이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을 고려해 처벌 실효성과 예방 효과를 높여, 안전한 사회 환경을 구축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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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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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약취·유인죄(미수 포함) 전력자의 등록정보 공개 대상을 추가하여 재범 방지와 지역사회 경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8
위원회 심사

주진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대상 확대**: 현행 성폭력범죄 유죄 확정자 중심의 공개 대상에,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유인)를 저지른 자를 **등록정보 공개 대상에 추가**합니다. 특히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미수범**까지 포함해, 그간 제외될 소지가 있던 공백을 메웁니다. 2. **미수 단계 관리 강화**: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에게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약취·유인 **미수범도 공개 대상**으로 관리됩니다. 이를 통해 **기수범에 준하는 수준의 사후 관리**가 가능해져 조기 억지와 예방 효과를 높입니다. 3. **공개 정보 범위와 절차 명확화**: 공개 내용은 현행 법령상 허용된 **성명·나이·거주지 등**으로, 아동·청소년 보호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개됩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고려해 **적정 절차**를 거쳐 공개하도록 해 과도한 침해를 방지합니다. 4. **지역사회 경고·통지 및 예방 강화**: 범죄 전력이 있는 자의 사회 복귀 이후에도 지역사회가 위험을 **경고·통지**받고 대비할 수 있도록 보호망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 차원의 **재범 방지**와 범죄 억지력이 제고되어 학부모와 시민의 불안을 줄입니다. 5. **법적 근거의 명확화**: 위 내용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개정으로 반영되어, 등록정보 공개 범위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형법 **제287조·제294조**와의 연계를 통해 적용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약취·유인 전력자의 정보공개를 확대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범죄 억지 및 재범 방지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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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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