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1

운전면허증에 혈액형 기재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운전면허증에 운전자의 혈액형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응급 상황에서 수혈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2. 혈액형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은 발급이 가능하나, 운전면허증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서 교통사고로 인한 생명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이 빠르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3. 이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운전면허증에 신청이 있는 경우 혈액형을 추가로 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사고와 같은 응급 상황에서 수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전면허증에도 혈액형을 표기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명 구조에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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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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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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