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적 규제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는 나이를 13세 이상의 아동 및 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16세 이상의 자에 한해 운전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2.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때는 반드시 인명보호장구인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승차 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3. 위반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가 부과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운전 제한을 강화하고, 안전 장비 착용과 승차 인원 제한을 규정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동 위험행위 및 난폭운전 처벌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특수번호판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자격 확인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반려동물 차량 탑승 시 안전조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