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1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제한 개조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정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시속 25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불법으로 개조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시키는 개정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개조된 이동장치도 개인형 이동장치로 취급하게 됩니다. 2. 이를 통해, 속도제한 장치를 불법으로 조작·개조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개정안은 속도 제한을 벗어난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을 감시하고 제재함으로써 교통 안전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개조를 방지하여 이로 인한 과속 운행의 위험을 줄이고,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도로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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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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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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