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2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위한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새로운 규정(제29조의2)이 신설됩니다. 2. 이 시스템은 소방서, 경찰서, 응급의료기관 등 긴급자동차가 자주 이용하는 장소 주변 도로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3. 시스템의 도입은 긴급자동차가 신호 체계에 구애받지 않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하여, 긴급구조 활동의 지체를 줄이고, 응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우선통행을 보장하여 응급 상황에서 구급차량과 소방차 등의 현장 도착 시간을 단축시켜, 인명 구조 및 응급 환자 치료에 있어 소중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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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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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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